장음표시 사용
1 | 주님께서 예리코 앞 요르단 강 가의 모압 벌판에서 모세에게 이르셨다. | |
2 | “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여, 그들 소유로 받은 상속 재산 가운데에서 레위인들이 살 성읍들을 내주게 하여라. 그 성읍들 주위에 있는 목초지도 내주어야 한다. | |
3 | 그래서 그 성읍들은 레위인들이 살 곳이 되고, 그 목초지들은 레위인들의 가축과 재산과 모든 짐승을 위한 곳이 되게 하여라. | |
4 | 너희가 레위인들에게 내줄 성읍의 목초지는 성벽에서 밖으로 사방 천 암마의 땅이다. | |
5 | 성읍을 한가운데에 두고 성읍 바깥 동쪽으로 이천 암마, 남쪽으로 이천 암마, 서쪽으로 이천 암마, 북쪽으로 이천 암마씩 재어라. 이것이 그들의 성읍에 딸린 목초지다. | |
6 | 너희가 레위인들에게 내줄 성읍들에는 살인자가 피신할 수 있도록 너희가 정한 도피 성읍 여섯이 들어 있어야 한다. 이 밖에도 너희는 마흔두 성읍을 내주어야 한다. | |
7 | 그래서 너희가 레위인들에게 내줄 성읍은 모두 마흔여덟 성읍이 된다. 곧 그 성읍들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들이다. | |
8 |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의 소유 가운데에서 내주는데, 큰 지파에서는 많이 떼고 작은 지파에서는 적게 떼어라. 저마다 받은 상속 재산에 따라 레위인들에게 성읍들을 얼마씩 내주어라.” | |
9 |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. | |
10 | “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라.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. ‘너희가 요르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, | |
11 | 몇몇 성읍을 선정하여 도피 성읍으로 삼아, 실수로 사람을 쳐 죽인 살인자가 그곳으로 피신할 수 있게 하여라. | |
12 | 너희는 이 성읍들을 보복자를 피하는 도피처로 삼아, 살인자가 재판받으려고 공동체 앞에 서기 전에 죽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. | |
13 | 너희는 이렇게 여섯 성읍을 정하여 도피 성읍으로 삼아라. | |
14 | 세 성읍은 요르단 건너편에 정하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정하여, 도피 성읍이 되게 하여라. | |
15 | 이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들뿐 아니라 이방인이나, 그들 가운데에 머무르는 거류민에게도 도피처가 되어, 실수로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모두 그곳으로 피신할 수 있게 하여라. | |
16 | 그러나 누가 쇠 연장으로 남을 쳐서 죽게 하였으면, 그는 살인자다. 살인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. | |
17 | 누가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쥐고 남을 쳐서 죽게 하였으면, 그는 살인자다. 살인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. | |
18 | 또는 누가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쥐고 남을 쳐서 죽게 하였으면, 그는 살인자다. 살인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. | |
19 | 피의 보복자가 바로 그런 살인자를 죽여야 하는 사람이다. 그는 살인자를 만나는 대로 죽인다. | |
20 | 미워하여 밀치거나 악의를 품고 무엇을 던져 남을 죽게 하였으면, | |
21 | 또는 적의를 품고 손으로 쳐서 남을 죽게 하였으면, 그 가해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. 그는 살인자다. 피의 보복자는 그 살인자를 만나는 대로 죽인다. | |
22 | 그러나 어쩌다가 적의 없이 남을 밀치거나 악의 없이 아무 연장이나 던졌으면, | |
23 | 또는 미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떨어뜨려 남을 죽게 하였으면, 서로 원수도 아니고 해칠 뜻도 없었으므로, | |
24 | 공동체는 이 법규들에 따라 그 가해자와 피의 보복자 사이를 판가름해 주어야 한다. | |
25 | 공동체는 그 살인자를 피의 보복자의 손에서 구하여, 그가 피신해 있던 도피 성읍으로 돌려보낸다. 그는 거룩한 기름을 부어 세운 대사제가 죽을 때까지 거기에서 살아야 한다. | |
26 | 그러나 만일 살인자가 피신해 있던 도피 성읍의 경계 밖으로 나가면, | |
27 | 피의 보복자가 도피 성읍의 경계 밖에서 그 살인자를 발견하고 그를 살해하여도, 피의 보복자에게는 살인죄가 성립되지 않는다. | |
28 | 살인자는 대사제가 죽을 때까지 반드시 도피 성읍에서 살아야 한다. 대사제가 죽은 다음에야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 수 있다. | |
29 | 이것은 너희가 어디에서 살든지 대대로 지켜야 할 법 규정이다. | |
30 | 누구든지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는 증인들의 말에 따라 그 살인자를 처형해야 한다. 그러나 증인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사형에 처하지 못한다. | |
31 | 너희는 죽을 죄를 지은 그런 살인자의 목숨에 대한 대가로 배상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. 그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. | |
32 | 너희는 살인자가 도피 성읍으로 피신하였다가 사제가 죽으면 고향에 돌아와 살게 해 주는 대가로 배상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. | |
33 | 너희가 사는 땅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. 피는 땅을 더럽힌다. 땅에 피가 흐르면,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고는 속죄될 수 없다. | |
34 | 너희가 사는 땅, 곧 내가 그 안에 머무르는 땅을 너희는 더럽혀서는 안 된다. 나 주님이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 머무르기 때문이다.’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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