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음표시 사용
1 | “너희는 일곱 해마다 빚을 탕감해 주어야 한다. | |
2 | 탕감에 관한 규정은 이러하다. 이웃에게 빚을 준 모든 사람은 자기가 꾸어 준 것을 탕감해 주어야 한다. 주님의 탕감령이 선포되었으므로, 자기 이웃이나 동족에게 독촉해서는 안 된다. | |
3 | 너희가 외국인에게는 독촉할 수 있지만, 너희 동족이 너희에게 진 빚은 탕감해 주어야 한다. | |
4 |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상속 재산으로 차지하라고 주시는 땅에서 너희에게 복을 내리실 것이므로, 너희 가운데에는 가난한 이가 없을 것이다. | |
5 | 너희가 주 너희 하느님의 말씀을 잘 들어,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계명을 명심하여 실천하기만 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. | |
6 |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에게 복을 베푸실 것이므로, 너희가 많은 민족들에게 꾸어 주기는 하여도 꾸지는 않을 것이고, 너희가 많은 민족들을 다스리기는 하여도 그들이 너희를 다스리지는 못할 것이다.” | |
7 | “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 어느 성에서 너희 동족 가운데 가난한 이가 있거든, 가난한 그 동족에게 매정한 마음을 품거나 인색하게 굴어서는 안 된다. | |
8 | 오히려 너희 손을 활짝 펴서, 그가 필요한 만큼 넉넉히 꾸어 주어야 한다. | |
9 | 너희 마음에 비열한 생각이 들어, ‘일곱째 해, 곧 탕감의 해가 다가오는구나.’ 하면서, 너희가 가난한 동족을 괄시하고 그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라. 그가 너희를 걸어 주님께 호소하면 너희에게 죄가 될 것이다. | |
10 | 너희는 그에게 반드시 주어야 한다. 그리고 그에게 줄 때에 아까워하는 마음을 갖지 말아야 한다. 그러면 이 일 때문에,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가 하는 모든 일과 너희가 손대는 모든 것에 복을 내리실 것이다. | |
11 | 그 땅에서 가난한 이가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다. 그러므로 내가, 너희 땅에 있는 궁핍하고 가난한 동족에게 너희 손을 활짝 펴 주라고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이다.” | |
12 | “너희 동족인 히브리 남자나 여자가 너희에게 팔려 와서, 여섯 해 동안 너희의 종으로 일할 경우, 일곱째 해에는 그를 자유로이 놓아주어야 한다. | |
13 | 너희가 그를 자유로이 놓아줄 때, 그를 빈손으로 놓아주어서는 안 된다. | |
14 | 너희는 그에게 너희의 양 떼와 타작마당과 술틀에서 넉넉히 내주어야 한다.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것을 그에게도 주어야 하는 것이다. | |
15 | 너희는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종이었다는 것과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를 구해 내신 것을 기억하여라. 그래서 내가 오늘 너희에게 이것을 명령하는 것이다. | |
16 | 그러나 그 종이 너희와 너희 집안을 사랑하고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좋아서, 너희에게 ‘저는 주인님에게서 떠나지 않겠습니다.’ 하고 말하면, | |
17 | 너희는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어라. 그러면 그는 평생 너희의 종이 될 것이다. 너희의 여종에게도 똑같이 하여라. | |
18 | 너희는 그를 자유로이 놓아줄 때에 그것을 언짢게 여겨서는 안 된다. 그는 여섯 해 동안 품팔이꾼 삯의 갑절만큼이나 너희를 섬겼기 때문이다. 그러면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너희에게 복을 내리실 것이다.” | |
19 | “너희의 소와 양에게서 난 맏배의 수컷은 모두 주 너희 하느님께 봉헌해야 한다. 너희는 소의 맏배를 부리거나 양의 맏배의 털을 깎아서는 안 된다. | |
20 | 주님께서 선택하시는 곳에서, 주 너희 하느님 앞에서 너희와 너희 집안은 해마다 그것을 먹어야 한다. | |
21 | 그러나 그 짐승에게 흠이 있으면, 곧 다리를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그 밖에 어떤 흉한 흠이 있으면, 그것을 주 너희 하느님께 제물로 잡아 바쳐서는 안 된다. | |
22 | 그런 것은 영양과 사슴처럼, 너희 성안에서 부정한 이와 정결한 이가 다 함께 먹을 수 있다. | |
23 | 그렇지만 그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. 그것은 물처럼 땅에 쏟아야 한다.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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