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음표시 사용
1 | “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, 그곳에 사는 민족들을 주 너희 하느님께서 없애 버리시고, 너희가 그들을 쫓아내어 그 성읍과 집에서 살게 되면, | |
2 |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차지하라고 주시는 땅에 성읍 셋을 따로 떼어 놓아야 한다. | |
3 | 그러고 나서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상속 재산으로 주시는 땅을 세 지역으로 나누고 길을 지정하여, 모든 살인자가 그곳으로 피신할 수 있게 하여라. | |
4 | 살인자가 피신하여 살 수 있는 경우는 이러하다. 전에 미워한 일이 없는 이웃을 실수로 죽인 자나, | |
5 | 자기 이웃과 함께 나무를 베러 숲으로 가서, 나무를 찍으려고 손에 도끼를 잡고 휘두르다가 도끼날이 자루에서 빠져나가 이웃을 치는 바람에 그 이웃을 죽게 한 자는, 그 성읍들 가운데 한 곳으로 피신하면 살 수 있다. | |
6 | 살인자가 전에 그 이웃을 미워한 일이 없으므로 사형 판결을 받지 않아도 되는데, 피의 보복자가 흥분한 나머지 그 살인자를 뒤쫓아 가서, 그 성읍에 이르는 길이 먼 탓에 그를 따라잡아 때려죽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. | |
7 |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‘성읍 셋을 따로 떼어 놓아야 한다.’ 하고 명령한 것이다. | |
8 |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희 영토를 넓혀 주시고, 너희 조상들에게 주시겠다고 이르신 모든 땅을 너희에게 주시면, | |
9 | 곧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계명을 명심하여 실천하고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하며 언제나 그분의 길을 따를 경우에 그렇게 해 주시면, 그때에는 이 성읍 셋에 또 다른 성읍 셋을 보태야 한다. | |
10 | 그리하여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상속 재산으로 주시는 너희 땅에서 무죄한 이의 피가 흐르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. 그렇지 않으면 그 피에 대한 책임이 너희에게 있다. | |
11 | 그러나 어떤 사람이 이웃을 미워하여, 숨어서 기다리다가 그를 덮쳐 때려 죽게 한 다음, 이 성읍들 가운데 한 곳으로 피신할 경우에는, | |
12 | 그가 살던 성읍의 원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곳에서 그를 잡아다가, 피의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게 해야 한다. | |
13 | 너희는 그를 동정해서는 안 된다.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는 일을 없애 버려야 너희가 잘될 것이다.” | |
14 | “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차지하라고 주시는 땅에서, 너희가 물려받을 너희 상속지에 선조들이 정해 놓은 이웃의 경계를 밀어내서는 안 된다.” | |
15 | “어떤 사람이 저지르는 모든 잘못과 관련하여, 그의 어떤 죄나 잘못이든지, 증인 한 사람만으로는 그 증언이 성립되지 못하고, 증인 둘이나 셋의 증언이 있어야 유죄가 성립된다. | |
16 | 악의가 있는 증인이 나서서 어떤 사람이 잘못하였다고 증언하면, | |
17 | 그 사건의 두 당사자는 주님 앞에, 사제들과 그때에 직무를 맡은 판관들 앞에 서야 한다. | |
18 | 판관들이 잘 심문한 결과, 그 증인이 거짓 증인이고 자기 동족에 대하여 거짓으로 증언한 것이 드러나면, | |
19 | 너희는 그가 자기 동족에게 하려고 작정하였던 것과 똑같이 그에게 해야 한다. 그래서 너희는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치워 버려야 한다. | |
20 | 그러면 남은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두려워하여, 너희 가운데에서 다시는 그런 악한 짓을 하지 않을 것이다. | |
21 | 너희는 그를 동정해서는 안 된다. 목숨은 목숨으로, 눈은 눈으로, 이는 이로, 손은 손으로, 발은 발로 갚아야 한다.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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